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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1년 6.5천 명), 네팔 3만 명

고용허가제 초기에는 베트남, 필리핀을 중심으로 인력 유입이 많았지만 양해각서를 체결한 송출 국가가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캄보디아, 네팔 등에서의 인력 도입이 증가 - 2007년 일반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로 유입된 인력은 베트남 11,752

명, 필리핀 6,903명, 태국 5,917명 순으로 많았지만 2014년에는 베트 남, 필리핀에서의 유입 인원은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우즈베키스탄, 캄보디아, 네팔 등에서의 유입 규모가 약 2만 명에 달함 -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적별 현황을 보면, 2015년 11월 기준 베트남 13.7만 명, 태국 8.7만 명, 필리핀 5.4만 명 순이며, 미얀마 1.9만 명 (2011년 6.5천 명), 네팔 3만 명(2011년, 1.3만 명), 캄보디아 4.3만 명 (2011년, 1.7만 명)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