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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정점수 이상을 취득한 전문 인력


한국의 전문 인력 유치 정책


과학카드: 해외기술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해외고급과학기술인력에게 사증발급및 체류허가 편의를 제공 - 대상 :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, 정부출연(연), 국․공립(연), 기업부설(연)에 근무하고자 외국인 - 자격 :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(3년 이상 경력), 박사학위 소지자



Contact Korea: 세계적 우수인재, 외국인 전문 인력을 전 세계 100개 KOTRA 해외조직망을 통해 발굴부터 비자추천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



Hunet Korea: KOTRA, 경제단체 등 민간전문가들이 해외에서 글로벌고급인력을 발굴하고 법무부로 추천하여 비자신청에서부터 심사에 이르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시스템



점수제: 국내에서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 전문 인력(E-1~E-7)이 거주(F-2)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, 연령, 학력, 소득 등을 점수화하여 역량과 자질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, 일정점수 이상을 취득한 전문 인력에게 거주(F-2) 자격을 부여



전문 취업 자격 부여 제도: 산업현장에서 숙련기능인력으로 양성된 우수한 자질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거주(F-2) 자격을 부여하여 선별 정주를 허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