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나라는 전문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점수 및 자격부여제도를 시행하고 적극적 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음 - 2000년경부터는 과학기술분야 고급인재를 위한 사이언스 카드(Science Card)와 8개 첨단기술분야 우수인재를 위한 골드카드(Gold Card) 제도를 시행하여 체류 및 출입국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- 또한, 2011년 9월부터 전문 인력에 대한 점수제 25) 와 숙련인력에 대한 전문취업자격부여제도 26) 도입으로 취업활동의 제한을 낮추고 빠른 영주권 취득도 가능해짐
골드카드 (Gold Card)
- 첨단기술분야의 해외고급기술인력에게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편의를 제공 - 대상 : 8개 첨단기술분야(IT, 기술경영, 나노, 디지털전자, 바이오, 수송및 기계, 신소재, 환경에너지) 공‧사기관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 - 자격 : 해외 석사학위 이상, 국내 학사학위 이상, 해외학사학위(해당 분야 경력 1년 이상),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