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 기본 권리 보장 강화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국제노동기구(ILO), 국제사면위원회(엠네스티) 에서는 차별적 노동 착취 등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- 현행 고용허가제는 공공부문이 외국인력 도입 및 알선을 담당하면서 송출비리 및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였고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법,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아 내국인 근로자와 차별이 거의 없다는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 14)
- 그러나 국제사면위원회가 고용허가제를 ‘일회용 노동자’ 제도로 표현했고, UN 사회권위원회는 2009년 이주노동자가 착취, 차별 및 체불
임금의 대상이 됨에 우려를 표현하는 등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15)
□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의 주요 내용
○ 고용허가제는 일반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인 일반고용허가제와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한 특례고용허가제(방문취업 16) )로 구분 - 일반고용허가제는 국내 고용상황을 고려하여 비전문 취업(E-9 체류자 격)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와 체류 인원을 관리 - 일반고용허가제의 외국인력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「외국인력정책위원회」에서 심의‧의결 - 동포를 대상으로 한 특례고용허가제(H-2 체류자격)는 2002년 연수취업 제와 2004년 취업 관리제로 시작되었고 2007년부터 만 25세 이상 중국 및 구소련 지역 출신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취업제도를 외국 인고용법의 특례조항으로 운영하고 있음 - 방문취업 동포의 국내 체류인원은 2010년 이후 30.3만 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취업허가를 받지 못한 동포들을 대상으로 6주간의 사회적응 교육을 마치면 방문취업자격을 별도로 부여 17) 하고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