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80년대 말 국내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고학력자도 늘어나면서 3D 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함 - 정부는 1993년부터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, 운영했지만 송출비리, 불법체류 등의 문제가 커지면서 2003년 「외국인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」을 제정하고 2004년부터 도입 업종과 규모를 정한 12) ‘외국인 고용 허가제’를 실시하고 있음 - 고용허가제는 2006년까지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되었지만 2007년부터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고용허가제로 통합함 - 고용허가제는 보충성, 투명성, 시장수요 존중, 단기순환, 차별금지 등의 기본원칙 13) 하에 시행되고 있음
○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 기본 권리 보장 강화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국제노동기구(ILO), 국제사면위원회(엠네스티) 에서는 차별적 노동 착취 등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- 현행 고용허가제는 공공부문이 외국인력 도입 및 알선을 담당하면서 송출비리 및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였고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법,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아 내국인 근로자와 차별이 거의 없다는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